개그맨 신동엽이 전속계약금 10억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회사인 D사는 소속 개그맨 신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사는 소장에서 “신씨가 설립·운영하던 A사를 올해 6월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신씨와 A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예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위임받는 계약금 20억원에 수익금 80%를 신씨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와 동급으로 분류되는 다른 연예인들도 모두 5년간 10억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신씨만 5년간 20억원에 계약했다”며 “A사를 운영하던 신씨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1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