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월 2일자 홈페이지 사회일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맞불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가 “최순실 씨의 돈줄로 집회하는 것”이라고 말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고소에 나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종편 프로그램 영상 확인 결과, 하태경 의원이 인용한 바와 같이 발언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서울신문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