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표절소송에 휘말렸던 영화 ‘암살’이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해 무분별한 표절소송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6일 (주)케이퍼필름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원작자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툼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유사하다며 2015년 8월 12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10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화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측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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