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사항 사전 차단 및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다잡아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직무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7개반 26명 감찰반을 편성해 시 산하 전 부서에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만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가 척결되도록 부정청탁, 각종 금품 및 향응, 선물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근무지 무단이탈,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와 AI 방역활동, 동절기 안전대책, 설 명절 특별대책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법집행 소홀 등 현 정국의 혼란상황에 편승한 공직기강 문란행위 적발 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첫 명절을 계기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비위행위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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