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속초시는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외국인토지법) 및 토지거래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분리돼 있던 사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시행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가 대상이었지만 새롭게 바뀐 법률에는 기존사항 외에 7개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어,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며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계속 보유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확대되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 취득 및 계속 보유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등의 단독신고가 의무화되어 일반인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2,000세대이상 신규주택의 분양이 예상됨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