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영광 지역 식당·카페 등지에서 B(42·여)씨 등 3명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접근해 "친언니가 일 수업을 하는데,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챙겨주겠다"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에 썼으며, 도주 직후 여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며 신분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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