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을 통합 제정해 항만시설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부산항의 육상항만구역과 해상항만구역을 아우르는 ‘항만시설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이하 ‘부산항 운영규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 운영규정과 사용료 규정이 혼재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어왔다. 

특히 운영부분의 내용들이 협소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시설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운영규정을 통합 제정하여 항만시설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항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프로세스화 하여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항만관계자이 항만을 이해하는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부산항 운영규정은 총 48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부터 제4조는 용어 정의 및 시설현황, 제5조부터 제15조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제28조는 화물의 하역 및 장치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또 제29조부터 제38조는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부터 제44조는 항만시설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및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45조부터 제48조는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김근영 항만운영실장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의 명확한 기준제시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항만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항만을 이해하는 항만의 바이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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