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삼척시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1회 방문으로 손쉽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한 농가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고, 삼척시건축사회에서 설계금액의 30%를 추가 감면해주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500㎡ 이상, 돼지600㎡ 이상, 닭1,000㎡이며,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400∼500㎡,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돼지400㎡ 미만, 닭600㎡ 미만인 축사가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양성화 기한 내 합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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