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정년 65세를 주장했다. 표 의원은 "50년간 살아오고, 1년간 정치를 해 보니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의원 포함,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래야 나라가 활력이 있고, 청년에게 더 폭넓고 활발한 참여 공간이 생긴다"면서 "은퇴한 분들이 ‘어른’으로 물러나 계셔야 현장의 대립이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의 주장 속 근거(ground)는 너무 약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3세 때 대통령이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70세 때 임기를 마쳤다. 20일 취임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1세다. 미국 사상 최고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70세 때 대통령에 당선됐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65세 때 대통령이 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로 65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로 77세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5세다. 이들이 공직에 있어서 해당 나라가 불안정했던가?
 
     나이로 지도자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65세 이상의 공직자가 ‘어른’으로 물러나있어야만 나라가 활력이 있다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북한에 30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있어서 그 사회가 활력이 있는가? 비틀즈 존 레논의 아내로 잘 알려진 일본의 전위예술가 오노 요코는 “어떤 사람들은 18세에 늙고, 어떤 사람들은 90세에도 젊다. 시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라고 했다. 숫자에 불과한 나이로 사람의 능력과 판단력을 함부로 재단하려는 표 의원,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표창원 의윈 외에도 달콤한 공약으로 국민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인사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공립대를 전부 서울대화시키겠다고 한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토지를 배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실현도 어렵고 실효도 없는 포퓰리즘적 구호를 외치는 대선주자들,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방송인 김제동 씨는 이달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만 15세에 교육감 선거, 만 16세에 지방선거, 만17세에는 대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찰총장과 지검장, 헌법 재판관 9명 중 3명 정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서 권력을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아이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김 씨의 주장 역시 허무맹랑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청소년들에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하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3·1 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16세였고, 민주혁명에 앞장선 것도 중고등학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각종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할 근거인가? 그렇다면 김 씨의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warrant)는 무엇인가? 유관순 열사가 16세였다는 사실과 중고등학생이 민주혁명에 앞장선 일이 청소년 참정권과 무슨 연관이 있나? 참정권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김 씨,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3만 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라고 비아냥댔다. 또 정 전 의원은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 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 조의연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의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 전 의원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주었는지, 아니면 대가를 요구하고 주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게 조 판사의 결론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오직 법리만으로 판결하는 판사에게 국민감정 운운하며 판사를 비난하는 정 전 의원,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은 ‘최고가(最高價)’ 변호인단을 앞세워 화려한 법적 해석을 파고들며 ‘강요받은 피해자’라고 내세웠다”며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다수의 시민단체들도 ‘유전무죄’라는 표현을 쓰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언론들 역시 ‘유전무죄’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결나는 경우도 많다. 연예인 고영욱이 그랬다. 반대로, 구속이 되고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지난 1999년 특검에 의해 구속되었지만 무죄 확정을 받았다. 오해하지 마시라. 필자는 지금 이 부회장을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구속영장과 ‘유전무전 무전유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 출신 박주선 부의장은 구속과 입법부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구속은 수사를 하기 위해, 편의를 위해 안정되는 제도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면 구속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법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시시비비를 제3자인 정당에서 단지 언론보도만 갖고 아는 지식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전무죄’라는 표현을 아무 때나 쓰고, 시류에 따라 법원을 비난하는 전여옥 전 의원과 정치권,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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