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부합동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곳에 대해 지자체 개선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0일 AI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 정부합동 실태조사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곳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합동 실태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장 내 매몰지 부족으로 마을 인근에 마련된 매몰지에 대해 악취, 병균 확산 방지 등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식품부는 가금 사육농가에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사료가 아닌 음식물을 급여하는 사료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AI 의심신고는 지난 15일부터 0건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닷새간 연속 미신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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