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단속 실시

민속 대명절인 설을 맞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설을 앞두고 국민이 조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환경부가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서울시는 2016년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43건을 적발하고 총 4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제품을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국립농축수산물품질관리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은 제수·선물용을 대상으로 원산지ㆍ양곡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국립농축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정보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설이 가까워지며 가짜 홍삼, 가짜 간장, 가짜 국내산 과일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식품이 판치고 있어 문제다. 특히나 홍삼의 경우 대표적인 설 선물 중에 하나로 가짜 홍삼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법부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29개 정부기관 참여)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설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40일간 시행되며, 소비자감시원 3000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하고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에 그치지만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남대문시장 등 1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전국 시·도 역시 설 명절 때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확보와 장시간 주차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차관리요원이 현장에서 위반차량 계도ㆍ단속 등 교통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장시간 주차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홍보물(주차시각표)을 운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2시간 주차시간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그러나 주차허용 구간 내 버스정류장·횡단보도·도로의 모퉁이 부분은 주차를 금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며, 각 지점별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주차의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조치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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