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골프 회원권 하나로 전국 골프장에서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000억 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가짜 골프 회원권 판매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A사 대표 이모(52)씨와 총책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 판매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회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하나로 5년간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06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이 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총책 이 씨와 서울 강남에 A사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에 10여 개의 지사를 설립해 수 백 여명의 판매 조직망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이 씨는 고액의 회원권을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골프장과 업무협약이 없었음에도 회원권 하나로 전국 골프장에서 정회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영업사원들에 대한 시상식을 하는 등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자 신규 회원 가입비로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 운영을 계속하다 2015년 부도를 냈고 대표 이 씨는 해외로 잠적했다.

회사가 어려운 사정임에도 대표 이 씨는 가로챈 돈으로 아내와 장모 명의로 60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로 말레이시아에 숨어 있던 대표 이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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