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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A(2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상품권과, 전자제품 등을 시세보다 10%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해 구매자들로부터 총 2240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설 연휴를 앞둔 올해 1월부터는 백화점 상품권과 스키장 이용권, 주유권 등 각종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설을 앞두고 선물 등을 위해 상품권을 저렴하게 사려는 이들을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이미지를 내려받아 구매자들에게 발송해 안심시켰고, 입금되면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물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가격이 너무 싸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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