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 받을 때 집주인이 비워주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 인도명령의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의 가재도구 등은 어떻게 처분되고 그 보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인도명령의 첫 단계는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후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관이 집행계고를 한다. 계고기간은 통상 1주일에서 1달 정도다. 막상 집행에 들어갔는데 현장에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의 동산들을 인수하라고 고지하게 되고 만약 인수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보관을 의뢰하게 된다. 채권자는 보관업자에게 비용을 주고 이를 위탁 보관하게 된다.

보관업자는 통상적으로 1컨테이너 기준으로 2달치 보관료 약 60만 원을 채권자로부터 선납을 받은 뒤 보관을 한다. 만약 채무자가 계속해서 해당 동산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계속하여 보관료를 창고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언제 가져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를 부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채권자의 ‘동산 매각명령 신청’ 제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동산을 매각해 그 매각비용으로 보관료를 지불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러한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매각명령이 나오게 된다. 그럼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다시 유체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다. 대략 한 달 정도 경과 후 경매기일이 잡히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1회 경매기일에 그 유체동산을 본인 스스로 경락받아 버린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체동산을 살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유체동산 경락대금은 원래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보관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보관비용을 공제하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를 위해 공탁하고, 채무자가 나중에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채권자는 경매 받은 유체동산을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이를 다시 보관업체나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해 처분해 버린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처분하는데 최종적으로 걸리는 기일은 2달이 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채권자는 나중에 추가로 보관비용을 더 내야하는 사례도 많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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