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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특수강간)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조건만남'을 하려던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 10분경 경기 화성시 한 주민센터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A(19·여)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는 대가로 2만~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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