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하였다고 해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 상영할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영화 촬영과 관련해 여배우로부터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했으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상영이 이뤄지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A씨는 영화감독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주연 여배우인 B씨의 동의를 얻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을 하였으나 이를 IPTV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하면서 노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촬영당시 B씨가 상반신 노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극의 흐름상 상반신 노출이 꼭 필요하다는 A씨의 요청에 의해 촬영이 이뤄졌으며 편집 과정에서 B씨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출 장면을 삭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된 영화의 한 장면을 배우의 요구에 따라 삭제하고 배포한다는 약정은 이례적이며 상반신 노출에 대한 별도의 합의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가 촬영 후 노출 장면이 상영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A씨에게 울면서 삭제를 부탁하자 A씨가 이를 마지못해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영화에 대한 A씨와 B씨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영화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는 A씨로 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설령 A씨가 B씨의 요구에 따라 상반신 노출 장면을 영화에서 삭제하였더라도 이후 개봉될 수 있는 감독판이나 무삭제판에서도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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