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폐차 후 전기트럭을 구매시에는 특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도 총중량 2.5톤이상인 경우, 대구에서 2년연속 등록돼 있는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 정상운영이 가능한 차일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인 경우 등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출처 : 대구 공식 환경 블로그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 원이 지원하며, 대형차량인 경우에는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올해 전국 최초로 기존지원하던 2200만 원에서 추가 특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접수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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