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환경부가 경유차 결함 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유차를 적발해 리콜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24일 스포티지2.0 디젤(기아), 투싼2.0 디젤(현대), QM3(르노삼성) 등 3개 경유차가 결함 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중에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결함 확인검사를 위해 지난해 6~9월 48개 차종을 사전 조사한 이후 10~12월 선별적으로 15개 차종을 예비 검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6개 차종을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아직 조사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리콜 예정인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년 8월∼2013년 8월), ‘투싼2.0 디젤’ 8만대(2013년 6월~2015년 8월), ‘QM3’ 4만1000대(2013년 12월∼2015년 8월) 등 모두 24만7000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기아차와 현대차, 르노삼성차 측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에 대해 입자상 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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