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단속해 위반한 곳을 적발했다.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4일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 위생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8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한 번이라도 고의로 규정을 어긴 식품 사업자에게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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