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매 분기 정기점검 실시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시가 2016년 관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위반 9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 총 1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행정처분 13건(영업정지 2건, 경고 2건, 시정명령 9건) ▲과징금 부과 2건(4000만 원) ▲과태료 부과 7건(2260만 원)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준 위반이 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매립사업이 종료되면 더는 경제성이 없는 데다 매립장의 안정적인 사후관리와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정한 시설의 설치 또는 노후시설 보수 등 비용 지출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인해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울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7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리기준 미준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폐기물 유출·누출 시 환경오염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큰 갈수기와 장마철, 그리고 대기가 건조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철 등 취약시기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사업장 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물의 운영실태,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해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울산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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