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8일부터 … 분수, 연못, 폭포 등 인공시설물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시는 오는 1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키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번 신고제는 지난해 1월 환경부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함에 따라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특·광역시 및 도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시·군·구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한 경우에는 특·광역시 및 도에 신고하면 된다.

단 개정법 시행당시 설치가 완료된 기존시설은 경과 규정에 의거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28일부터 울산시 관내 구·군과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신규로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15일전까지, 기존시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시에는 현재 중구청에서 설치한 동천야외물놀이장(중구 남외동) 등 총24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 어린이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질기준 준수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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