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강에서 또 동물사체 일부가 발견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에 나서 종교인 A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2월 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특사경은 한강사업본부에 보관중인 소머리, 돼지 사체, 발견지점 등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모방범죄를 의심한 특사경은 현장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지난번 사건과 달리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와 소머리를 통째로 무단투기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암퇘지 목에 여성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것도 확인했다.

특사경은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B씨의 신원조회를 조회해 수사착수 2일 만에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84세로 고령인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아 둔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제를 지낼 장소로 택했고 기도 후 제물을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점을 보는 등의 별도의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1년에 4차례 정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해 왔다고 말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거하여 소각전문업체에 의뢰해 소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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