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안건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인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자활사업지원 계획,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별 안건 7건(가족관계해체, 사실이혼 등)으로 심의결과 모든 안건이 가결 돼 심의 대상자들은 국민기초수급자로 보장받게 됐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법령 외 보호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심의를 통해 529가구를 보호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한파에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이라며 대상자를 심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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