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저소득층 보호지원을 위해 1월 23일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별가구특성과 가구의 생활실태에 따라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시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안건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인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자활사업지원 계획,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별 안건 7건(가족관계해체, 사실이혼 등)으로 심의결과 모든 안건이 가결 돼 심의 대상자들은 국민기초수급자로 보장받게 됐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법령 외 보호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심의를 통해 529가구를 보호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한파에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이라며 대상자를 심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