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무효서명을 옮겨 적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26일 이모(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 사실로 볼 때 유죄에 해당한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관철하고자 무효서명을 옮겨 적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공직선거법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 점은 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 관련 규정의 요건 미비로, 무효가 되는 서명을 유효하게 하려고 옮겨 적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읍ㆍ면ㆍ동 구분이 안 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새로운 서명부에 옮겨적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6일 구속됐으며 지난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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