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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장을 한 채 목욕탕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기업 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경 안양시 동안구 한 여성 목욕탕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옷을 벗고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린 A씨는 목욕탕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촬영시간은 20초가량이다.

A씨는 단발머리 가발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과 안경으로 여장을 한 채 여성 목욕탕에 들어갔다. 20여분 동안 탕과 대기실을 오가다가 여성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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