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31일 300백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총괄 책임자 A(42)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스포츠 승패에 돈을 걸 수 있는 3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 일당은 총책 A씨가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조카 B(25)씨에 베트남에서 같이 일해보자며 제안을 했고, 조카 B씨가 고교동창생 10여명과 함께 베트남으로 건너가 직원으로 고용돼 운영자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수배 후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하는 등 13개월간의 긴 추적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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