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부감사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2일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외부감사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감사정보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항목은 미공개 감사정보 유출 시 해당 구성원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개인 PC에 보관된 감사정보의 적시 폐기 등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감사의견 공시의 적시성도 살필 예정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하는지 점검한다.

이는 상장기업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늦게 공시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 공시일을 비교·점검해 점검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고객·감사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임직원(외주인력 포함)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리 매뉴얼도 작성해 배포하고 윤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