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주택은 동구 15호, 달서구 13호, 남구 11호등 대구 도시공사에서 보유중인 다가구 주택 52호로, 3월 개학전에 입주 가능하다.
전용면적 25㎡ 이하 원룸형식으로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180만원에 월7만원 수준이다. 단, 전기, 가스요금은 별도 본인 부담이다.
신청자격은 대구시 및 연접소재 대학교에 재학생, 복학생, 2017학년도 신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신청방법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 직접 방문해야하며, 신청기간은 2월 9일부터 14일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 김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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