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이어 증여세 폭탄도 무시할 수 없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식에게 물려 주고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증여 시 ‘가족이니깐 괜찮겠지’란 생각은 증여세를 증가시키기 십상이다. 재벌 자녀들은 몇 천억 원대의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삼성전자 부회장은 61억 원 재산을 증여받아 8조 원으로 불어날 동안, 증여세를 고작 16억 원밖에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탈세는 명백한 불법이다. 꼼꼼히 챙겨 합법적으로 절세해보자.

벤자민 플랭클린은 ‘인간은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증여세 역시 피할 수 없다. 부모가 세금을 성실 납부하고 모은 자산을 자식에게 준다고 해도 세금은 붙는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모 역시 타인에 포함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때, 당해 증여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당해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가족간 증여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표 1]
만약 당해 증여 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시 일부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당해 증여는 남은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또한, 기존 증여 시 공제 한도액을 전부 공제 받았다면 당해 증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절차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정해져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표 2]

그리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 가산된다(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쉽게 말해, 조부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신고세액공제가 있는데 2017 개정세법으로 10%에서 7%로 축소되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납부할 증여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계산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중과세된다. 특히 50% 중과세 세율구간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10억 원과 100억 원을 증여한다면 그 금액 차이는 10배이다. 하지만, 증여세는 10억 원 증여시 약 2억 원, 100억 원 증여시 약 41억 원으로 약 20배가 차이난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5가지 절세방법이 있으니 잘 숙지해보자.

증여세 5가지 절세 TIP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진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표 1]을 참고해 10년 단위로 증여해야 한다.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해야 공제 한도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두 번째,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기 전 미리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상당액 절세할 수 있다.

세 번째, 부채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해보자.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부동산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빚을 물려준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인수된 대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네 번째,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하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신고만 해도 신고세액공제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미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즉시연금’이 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종전 6.5%에서 3.5%로 하락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강화 예정으로 자산가들은 ‘증여신탁’에 주목하고 있다. 증여신탁의 현재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절세율로만 따지면 증여신탁이 유리하다.

떠오르는 핫이슈 증여신탁

증여신탁의 하나로 삼성증권이 지난 2013년 최초로 ‘헤리티지신탁’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흥행신화를 보이면서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앞다퉈 상품을 내놓았다. 
 

증여신탁은 가입한 상품에 만기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자녀(수증자)에게 지급된다. 일반적인 증여를 여러번 나눠 증여하면 자산이 이전될 때마다 세금을 신고해야하지만, 증여신탁은 ‘최초 분할지급일’ 이후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로 완료된다. 그리고 연 할인율 10%가 적용되어 증여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시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 삼성증권 예시 자료에 따르면 [표 3]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신탁은 3가지 장점이 있어 효율적이다. 첫째, 합법적 절세 플랜이다. 상속·증여세법에 의거하며 첫 회 분할 지급 후 법령이 변경돼도 개정 세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 변경 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안전하게 분할해 이전할 수 있다. 일시에 증여했을 때 자녀의 불성실과 탕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연금처럼 안정적인 장기현금흐름을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사전 증여 절세 전략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증여 후 10년 전에 사망 시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데, 증여신탁으로 합산되는 증여가액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다.

단, 증여신탁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및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해야한다. 또한 자녀학자금, 전세자금, 결혼자금, 본인 노후자금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탁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하니 주의해야한다. 중도 해지 시 증여세 환급은 없으며, 계약해지 후 운용자산 매도 시 가격변동 위험과 기존 증여세 외 추가적인 증여세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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