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2년6개월 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청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토지주들과의 개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2년6개월동안 진척이 없던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2014년 8월13일 구룡마을 토지주 118명은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이 골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냈다. 그러나 구는 같은 해 10월28일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토지주들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도시개발법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9월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토록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더는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시행사로 주도할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총면적은 26만6304㎡다. 주거용지 45.5%, 도시기반시설용지 50.5%, 기타시설용지 4%로 개발되며 2692가구(임대 1107가구 포함) 7279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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