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교통사고 합의금이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교통사고가 난 서민들 목돈 마련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은 교통사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기존 구조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행 방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서민들에게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가운데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고쳤다”며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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