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지난 2일 진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접수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 제원현 소장은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별 이행사항 준수로 직불농가 누락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및 읍‧면사무소에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일정에 따라 농관원 직원이 공동접수 장소를 방문해 진주시와 합동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지자체는 제출서류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직불금 신청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며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규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 하면 된다.

제원현 소장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공동접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농관원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으며 "직불금 신청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해당 직불금을 신청해 각종 직불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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