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회계 서류에 숫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억 대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사원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출결의서와 예금청구서 등 각종 경비 청구서의 금액 앞에 숫자 ‘1’을 추가로 적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가 관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시작하자 사직서도 내지 않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점점 늘어나자 아파트 관리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해 실제 비용보다 더 찾은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아파트는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을 기재할 때 왼쪽으로는 여백이 없게 하도록 하면 이런 수법의 횡령을 막을 수 있다”며 “매년 외부 전문 회계감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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