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국무총리가 아닌 총리 후보자의 제청으로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돼 재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 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고쳐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탄핵심판 인용 뒤 재선거가 치러지면 신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이 돼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 법률적 미비가 발생할 수 있다.

변 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바로 다음 날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신임 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기간이 없는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 경우 국무총리가 차기 정부 장관들을 제청할 권리는 갖는다.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정부 장관들의 제청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리 후보자도 제청 권한을 갖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차기 정부 구성 개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의원은 "재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신임 총리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현 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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