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명 사전안내 대상자 선정… 오는 8월 31일까지 소명기회 부여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5명(법인15, 개인80)으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지난 3일 일제히 발송했다.

 상록구 명단공개 대상자 95명의 총 체납액은 40억9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300만 원이다.

 사전안내에 대해 소명할 내용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또는 소송중인 경우, 체납액을 30%이상 납부한 경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중인 경우 등이며 소명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첫째주 월요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안산시 및 상록구 홈페이지 그리고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작년부터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하향 변경돼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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