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대기업 사내협력업체 지원
특히 올해에도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시는 조선사의 구조 조정과 조선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 250억 원 중 200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해 조선업종 사내협력업체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이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식을 종전의 일시상환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기업이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 업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별도 공고를 통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 김남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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