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직접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구조 건수가 2016년도에 10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으로 소 취하 또는 승소한 비율도 전년 대비 93.3% 증가했다.

실제로 등록 상표를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에 부착해 판매하던 소기업 A사는 일본의 ‘소니’사로부터 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A사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글로벌 대기업에 맞설 수 있었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기관으로 현재 11명의 공익변리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소송 대리를 비롯하여 지역순회 상담, 출원 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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