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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