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7) 시도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오히려 162억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3051억원의 세금 중 82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파기환송심에서 내세운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 뉴브릿지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권 회장은 2006∼2010년 종합소득세 2천774억원에 지방소득세 277억원을 더해 총 3천51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해외 거주자로 등록된 권 회장에게 우리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는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있다"며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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