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일  원전 인근 주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박승직 의장과 원전특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외 위원들은 “법원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안전 문제에 허점을 보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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