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9일 억대 금품을 훔친 A씨(48)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9)군에게 ‘엄마가 부탁한 영수증을 찾으러 온 학습지 교사’라고 속인 뒤, 집안에 들어가 7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훔치는 등 전국을 돌며 총 1억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 있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학습지 교사’라고 하거나 예비군 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군인’ 등으로 자신을 소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집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아이들에게 부모의 허락 없이 모르는 사람을 집 안에 들여보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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