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핵심 증인인 이 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4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은 2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교육감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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