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가택수색, 자동차 공매 등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방문해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있다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가 세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 연도 세금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를 파악해 가택 수색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친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66명(총 체납액 42억 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재산조사 등 기초조사에 나선다. 살고 있는 집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고급차량 운영, 해외출국이 잦은 경우 등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선정해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가택수색 또는 사업장이나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운영차량은 표적영치를 통해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524명(총 체납액 149억 원)에 대해서는 담당자별 책임 징수전담제를 운영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길거리 단속을 강화한다. 상습체납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자를 추적해 표적영치와 자동차 공매를 추진한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일일 영치, 새벽 영치를 실시하고 경찰 합동 길거리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납부중인 경우,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회사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체납 집중독려 기간을 운영해 1457건 12억33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5회에 걸친 경찰 합동 체납차량 길거리 단속을 통해 체납액 5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번호판 영치로 차량 4388대에 대한 21억76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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