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순수한 마음이 학교 교직원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파생될 것 우려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 졸업 입학식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졸업·입학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로부터 졸업·입학식 때 학교 행사용 화환 또는 화분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지속돼 학부모의 순수한 마음이 학교 교직원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파생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직무관련자인 학부모(개인 및 단체) 또는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행사용 화환·화분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해 달라는 학교의 요구, 촌지-금품수수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등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직무관련자인 학부모 등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행위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학부모 및 계약업체 당사자까지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생의 선물 제공, 입학초 학부모 면담 시 음식물·선물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문의는 국번없이 110번으로 학부모 및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각급학교에서 맞는 첫 번째 졸업과 입학 시즌이어서 학교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