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 추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2월 납기를 정해 지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괄발송 고지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이 64억7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장기간 방치시 체납자의 체납사실 마저도 인지하지 못해 체납처분시 저항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납부의식이 결여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지되는 체납자 과목별 유형을 보면 생활안정기금융자금회수가 10억70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8000만 원, 시유재산변상금 5억9000만 원, 이행강제금 4억2000만 원, 차량출입시설·도로공간사용료 5억7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외 4억7000만 원 등 1만2917건 38억3000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진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여 왔으나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거소지 방문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월 100만 원이상 체납자 725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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