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 추진
이번에 고지되는 체납자 과목별 유형을 보면 생활안정기금융자금회수가 10억70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8000만 원, 시유재산변상금 5억9000만 원, 이행강제금 4억2000만 원, 차량출입시설·도로공간사용료 5억7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외 4억7000만 원 등 1만2917건 38억3000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월 100만 원이상 체납자 725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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