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 -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4월 28일까지 받는다. 단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은 3월 10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하며, 직전년도신청과 동일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각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경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논농업확인서, 관외경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접수처 또는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각각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3월 31일까지 읍면동별 공동 접수기간을 지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담당자와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직불제 사업별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100만 원, 논이모작은 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그 외 밭고정직불금은 작년기준 ha당 40만 원이었으나, 올해 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으로 구분 인상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되어 ha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황영기 농업기술센터장은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협의하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읍면동별 공동 접수기간을 확인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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