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에 해산 사기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지난 14일 이희진과 그의 동생에 대해 사기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8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사실을 퍼뜨리며 약 4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 밖에도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여 명에 달한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희진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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