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잎차의 제조방법 특허 등 4개 기술에 대해 충북도내 6개 업체와 계약 체결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최근 개발한 도라지 잎차의 제조방법 특허 등 4개 기술에 대해 충북도내 6개 업체와 2월 17일 도 농업기술원 창조농업실에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중개로 체결됐다.

계약 체결된 기술은 △생리활성과 기호도가 우수한 도라지 잎차의 제조방법 △알코올 분해력이 높은 아로니아 유래 초산균과 그 균주를 이용한 아로니아 식초 제조방법 △착즙수율이 향상된 아로니아 주스의 제조 방법 △고추잼 제조방법 등 4건 이다.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들은 충북지역의 주요 재배작물인 도라지와 아로니아 그리고 고추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제품화해 생산과 판매를 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도라지는 뿌리만을 그리고 아로니아는 생과 위주로 판매되었고 고추 또한 고춧가루 등 이용 범위가 제한됐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어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폭이 더욱 넓어졌다.

영동황금으뜸약도라지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진희) 관계자는“그 동안 충북농기원에서 육성한 으뜸도라지의 뿌리를 이용해 가공품을 생산해 판매했는데 이번에 부산물로 버려지는 도라지 잎을 가지고 차를 생산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상품화하여 도라지 잎차가 녹차를 대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큰 포부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박재호 식품개발팀장은 “이번에 농식품 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들이 조기에 제품을 생산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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