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탄소포인트제는 생활부분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가정, 상업시설 및 아파트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의 경우 가정의 세대주가, 상업시설의 사용자 및 학교등의 경우에는 관리자,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150세대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소재 구,군 환경과를 방문하면 가입가능하다.
인센티브는 개인의 경우, 6월 12월 연 2회 지급되며, 아파트단지의 경우, 9월 연1회로 , 전기·수도·도시가스 감축률이 과거 2년간 같은 월 평균 사용량의 5% 이상이 되면 연간 최고 3만 5천원이 지급된다. 아파트 경우에는 전기 감축률이 8% 이상시 2단계로 평가하여 최고 8백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대구시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적극홍보를 통해 현재 참여율 23.6%에서 2025년까지 5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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