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